노인복지법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
참여소득은 –14.7%의 가구소득 빈곤 감소에 결정적 영향
비혈연관계 및 사회단체 활동량 증가
자아효능감 0.41점, 삶의 만족도 1.75%, 삶의 질 2.64% 증가
참여노인 1인당 연간 54만5994원의 의료비 지출 감소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(2014),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보건의료 효과분석, 5.
이소정, 정홍원, 최혜지, 배지영, 박경하, 윤남희, 안세아, 정은지(2011),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4-7
구분 | 유형 | 설명 | 예산지원 | 활동성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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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|
노인 사회활동 |
공익활동 |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| 자치단체경상보조 | 자원봉사 | |
재능나눔활동 |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성취감 제고,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 | 민간경상보조 | ||||
노일 일자리 |
시장형 (취창업) |
시장형 사업단 |
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| 자치단체경상보조 | 근로 | |
인력 파견형 사업단 |
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| 자치단체경상보조 | ||||
시니어 인턴십 |
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| 민간경상보조 | ||||
고령자 친화기업 |
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(최소 30명 이상) 하는 기업 설립지원 | 민간경상보조 |
공익활동
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유형 | 세부사업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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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노케어 | 독거노인, 조손가정, 거동불편 노인,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, 말벗, 및 생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|
취약계층 지원 |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·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|
공공시설 봉사 | 복지시설,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(보육)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화는 활동 |
경륜전수 활동 | 노인이 평소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, 삶의 지혜를 동세대, 아동·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|
시장형 사업단
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,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유형 | 세부사업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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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작업형 |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, 지역영농사업,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|
제조판매형 |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,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, 매장운영사업, 아파트택배 사업, 지하철 택배 사업, 세차 및 세탁사업,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|
전문서비스형 |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모니터링, 주정차질서 계도, 초등학교 급식도우미, CCTV 상시 관제, 스쿨존 교통지원, 폐현수막 재활용,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, 지역사회 환경개선,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|